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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칼럼]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552

  

 

[충청타임즈/도시재생이야기-13]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도시는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활성화를 추구한다.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아울러 주민참여와 경제·사회적 측면을 중시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전담 조직에 의한 코디네이터 교육 및 파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파견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마을의 동향을 살피고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등의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기간 중에는 성과가 나오는 듯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재원의 문제 등으로 지속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는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어 지속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하여 정부부처의 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담보금융제도(Tax Increment Financing: TIF))를 통해 미래에 증가하게 될 조세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비용을 조달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다음 종전보다 증가한 조세징수를 통해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의 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있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필수적이다. 추진위원회, 개발업체, 토지소유자, 세입자, 임차상인 등 참여주체 간, 이해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불신과 갈등이 커지면 사업시행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갈등 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중간기관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재생지원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거주민 만족도 중심이 아니라 경제적 변화에 중심을 맞춰 진행되면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진행되고 타지역에서 성공사례로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생활이 오히려 불편해지게 되는 경우다.

또한 선진지 답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답습하여 그 마을의 고유문화나 특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벤치마킹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를 위한 재생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보다는 경제 개발 논리에 의한 관광객 유치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다. 도시 재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어야 하며, 그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해야만 한다.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공동체 의식을 살려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물리적·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지역을 개선하는 총체적인 도시르네상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지성(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홍보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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