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도시재생 - 행복시민의 동반자,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정의 및 유형

home HOME >   >  정의 및 유형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대도시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의 쇠퇴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추진절차 및 재생사업 유형

국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전략계획 수립여부와 상관없이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국토부 장관 수립
- 10년 단위 수립(필요시 5년마다 재검토)
- 특별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특·광역시장수립, 시장·군수 수립(도지사승인)
- 10년단위 수립(필요시 5년마다 재검토)
- 도시의 재생전략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장·군수·구청장 수립(도지사승인)
- 국가지원사항 포함된 경우 국토부 장관 결정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재생 실행계획
도시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철도 등 주요 핵심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 고용기반 창출
근린 재생형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재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공동체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