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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칼럼]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4,870

 

[충청타임즈/도시재생이야기-8]

 

도시재생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주민이 중심주체로서 활동해야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사업성공을 크게 좌우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공동체 의식,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의식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독단과 무책임을 방지하고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는 요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홍보의 부족, 행정정보공개 미흡, 참여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의 결여, 낮은 참여 경험과 주민의 무관심, 주민참여 관련 중간집단의 부재 또는 역할 미흡 등의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도록 각 참여 주체별로 역할을 부여해 행정, 전문가, 비영리단체 등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참여의 진행절차를 정립하여 각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

세번째는 기존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이 공무원, 학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참여의 폭이 넓지 못하다. 위원회 구성 시 주민주체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주민이 주가 되는 위원회를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해서 보다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고 및 공람의 경우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살펴 볼 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행정식 공고 및 공람 절차가 아닌 오픈된 형태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주변 환경의 고려가 없는 계획 수립이 진행될 경우 주민참여를 유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고, 실제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또는 기본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 지원을 위한 기관이나 인력풀이 사업을 기준으로 한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인 형태로 구축되어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의 도시환경에서 주민참여는 도시를 근간으로 한 사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가장 민주적인 수단이다. 우리의 역할은 명확하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지역 문제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아지면 우리 지역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정지성(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홍보팀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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